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을 확인하여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요건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수 * 50~8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2년 6월1일 기준)
3)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 는 자가 아닐 것,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아닌 자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신청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니 5월 중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 QR 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및 대리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담과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신청자 또는 가구원)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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