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21년에 처음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86억 원에 달하는 착오 송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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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합니다.
◐ 반환지원 대상 제외
1)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비용이 송금비용보다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 기간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반환 절차
송금인은 송금을 잘못 보낸 경우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 확인하신 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합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반환 송금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각 기관들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를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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