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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by handreamer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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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종업종에 대한 신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많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이니 

이제는 신종업종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합니다.

유명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은 억대 연봉이 부럽지 않을만큼 번다고도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한 세무 안내를 해드릴게요.

(세무신고를 할 정도라니 부럽습니다. 저도 억대 연봉 벌며 세금 따박 따박 내고 싶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등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화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일반과세자 / 간이 과세자 구분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으로 세금 환급은 불가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 과세표준*세율 ) -  누진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은?

- 미국 구글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매출 - 필요경비로 하는데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              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말합니다.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역 내역              확인 가능)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호하여야 합니다.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늦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소득은 올리고 세금은 낮추시길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그 외 자세한 설명은 관할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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