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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신청 절세방법

by handreamer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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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고민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정을 증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청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
  •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나 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등록문화재 주택 등

과세특례 신청요건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자로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미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던 주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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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과세기준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신중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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