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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율 및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안심주택 입주예정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 50% (청년,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방문신청
2)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3) 문의전화 : 1600-3456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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