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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의문이 드셨나요? 격리의무가 7일에서 격리권고 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자
지원금액
1) 생활지원비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2)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정부 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 오프라인 신청 : 전화 또는 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 격리기간에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이 외에 코로나 19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해당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은 되었지만, 생활지원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유급휴가비용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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