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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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 / 장외거래 모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대주주와 대주주 요건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세금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예정신고' →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 신고' 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이용방법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며, 입력 절차가 간소화되어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10%)
-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40%)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납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오니 기한을 지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