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을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사항 확인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시 동주민센터 문의 후 서류를 PDF 파일 제출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반응형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0) | 2023.06.09 |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과 할인혜택 (0) | 2023.06.08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추가접수 (0) | 2023.06.02 |
마포구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인당 5만원 지원) (0) | 2023.06.01 |
미션 임파서블 7 개봉예정 톰 크루즈 특별전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