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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by handreamer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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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을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사항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시 동주민센터 문의 후 서류를 PDF 파일 제출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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