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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3년 5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by handreamer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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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유형 1)

  • 재창업 준비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유형 2)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성실상환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              실상환자 20시간 이상 재창업 교육 수료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화) 9시 ~ 5월 12일 (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자금용도

경영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0% 로 기업 당 7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의 대출기간으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접수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시기 직접대출: 매월 첫째주 접수개시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주 접수개시 ※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는 변동가능 온라인 이용절차 직접대출(대출신청) STEP 01자금선택 STEP

ols.s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대출신청 전 사전자가진단으로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고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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