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유형 1)
- 재창업 준비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유형 2)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성실상환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 실상환자 20시간 이상 재창업 교육 수료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 (화) 9시 ~ 5월 12일 (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자금용도
경영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0% 로 기업 당 7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의 대출기간으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접수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참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대출신청 전 사전자가진단으로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고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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