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신고가산세1 양도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 의무 방법 (feat. 무실적신고) 부동산 매매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오늘은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등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차익 없는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주세..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