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기간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이 여지없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을 위해 홈택스를 통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4년 1월 1일 ~ 2월 13일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합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