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지원1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율 및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안심주택 입주예정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 50% (청년,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방문신청 2) 신규 입주예정일 3주 ..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