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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신청 절세방법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고민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정을 증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 2023. 11. 22.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모의계산 총정리 매년 12월이 되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곧 다가오는데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올해에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주분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세액 계산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합산해 보았을 때, 각각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에 해당하는 시점..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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