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1 코로나 19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바로알기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의문이 드셨나요? 격리의무가 7일에서 격리권고 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자 지원금액 1) 생활지원비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2)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정부 24(https://www.gov.kr/por..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