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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사는 A씨(65세)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됐고,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A씨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은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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