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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양도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 의무 방법 (feat. 무실적신고)

by handreamer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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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오늘은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등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차익 없는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부동산 양수인 추가하여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6.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추가입력 클릭하여 상세명세서목록에 내역을 등록합니다. 취득가액중 주요경비는 매입가격, 취·등록세, 기타부대비용(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등)이 있으며, 해당 사항은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입력합니다.

8. 양도소득세 저장하고 신고서 체출합니다. 신고 완료 후 증빙서류 체출합니다.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 기타경비 서류등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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