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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 오피스텔, 지산등) 취득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특히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건물분 10%의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부가세는 조기 환급대상으로 조기 환급 신청하여 현금 흐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첨부 파일을 업로드 해드릴테니, 파일 다운 받아 화면 그대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층축하는 사업
- 수출등으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은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기한과 환급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보통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 홈택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오피스텔, 상가, 지산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순서대로 따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자금의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기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따라하기 (오피스텔, 상가, 지산등 취득하신 분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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