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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7월 주택 재산세 제 1기분에 대한 납부금액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등이 있습니다.
◐ 세액산출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세율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재산세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이란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용 어린이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여 재산세 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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