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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신 납세자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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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한도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단, 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은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청서류
-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 각 1부
환급 절차 방법
- 경정청구서에는 환급계좌, 감면신청서에는 감면사유등을 기재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구청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지자체에서 감면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거나 감면 적합자일 경우에는 즉시 환급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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