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은 중앙부처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하하며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검사 가능)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 제외)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천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비 지원 항목
※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는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 진단검사
- 필수 - 진찰료,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 선택 -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감별검사
혈액성분검사, 전해질검사(5종), 신장기능검사(2종), 간기능검사(6종), 갑상선기능검사(2종),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요검사, 비타임, 뇌영상찰영 (두부 CT, MRI 중 1개만 실시), PACS 사용료, 진찰료, 영상 판독료
구비서류
◎ 공통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각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 · 지급 절차
-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하며,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의뢰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합니다.
-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금액, 검사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의 검진비용 지급은 협약병원이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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