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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대환 소득요건 완화

by handreamer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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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대환 소득요건 완화는 금융적 지원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에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4개월 동안 606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기존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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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요건 완화

새로운 대환대출 정책에서는 연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및 대출액 상향 조정

보증금은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더 큰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긴급주거를 제공합니다.

4. 법률 지원 강화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할 때, 정부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5.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 개발

이제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청을 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문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어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6021-8781)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대환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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