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거급여로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집도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봅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bokjiro.go.kr)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문의부터 해주세요!!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이제 새 집에서 살 수 있는거야?!!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연결이 빠르겠군요!!
우리집도 해당사항이 되는 지 꼼꼼히 살펴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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