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공제

by handreamer 2023. 4. 13.
반응형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내 주머니 가벼워지는 소리 들리시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자, 거두절미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지난 해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분들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등

◎ 사업소득 : 각종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등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조해주세요.

(출처:국세청)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처) 부모님, (처,외)조부모님등 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공제가 됩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 됩니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연금에 대해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때 공제할 이자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 됩니다.

5)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는 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금리유형과 거치기간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6)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저축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카드로택스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납부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야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시죠?

공제항목 꼼꼼히 따져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