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이 여지없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을 위해 홈택스를 통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 의료업자
-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4년 1월 1일 ~ 2월 13일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합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휴대전화번호, 공동사업여부등을 입력,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6. 다음 수입금액내역 화면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클릭합니다.
7.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전년에 작성했던 임대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고, 옆에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내주택보유, 사업자등록현황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 1) 세무서 등록, 2) 지자체 등록, 3)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9.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2.9%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닐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 수입금액 검토표를 모두 입력 후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11. 수입금액검토표에서 작성한 임대료 합계금액이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구성 명의 기타 매출에 반영됩니다.
1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입력하며, 임대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등 발급금액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합니다.
13.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 화면입니다. 2023년 주택임대사업 중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를 각각 클릭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5.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한 내역의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이상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전자신고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월 13일까지 신고기한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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