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설 명절까지 앞두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월 5일부터 환급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 환급 정책 신청대상, 기간, 방법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이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동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은행권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입니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환급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 1년 미만인 경우 : 2023년 납부한 이자와 2024년 납부하는 이자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월 8일까지
신청 방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차주에게 환급 이전 거래 은행에서 SMS,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등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 정책은 민간 지원 사업으로 한 차주가 두 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령 제한이 없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차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2월 8일까지 총 4일간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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