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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대전시가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1,500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8일 ~ 8월 8일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기준 1983.1.1 ~ 2004.12.31까지) |
소득기준 | 월 소득 311만7천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유형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나 대학·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생애 1회 지원) |
-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
◐ 지급신청 안내
- 신청 접수 : 월세 선 납부 후 이체확인증(송금증) 등 증빙서류 첨부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 월세지급신청란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매달 1 ~ 5일까지
- 중복 신청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3, 3035, 3037,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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