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택스부가세조기환급1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취득 후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feat. 첨부파일)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지산등) 취득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특히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건물분 10%의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부가세는 조기 환급대상으로 조기 환급 신청하여 현금 흐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첨부 파일을 업로드 해드릴테니, 파일 다운 받아 화면 그대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층축하는 사업 수출등으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은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기한..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