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문화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는 물론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도서, 공연티켓, 신문구독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등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TT 제작 콘텐츠 사업자는 제작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확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 절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