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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는 물론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도서, 공연티켓, 신문구독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등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TT 제작 콘텐츠 사업자는 제작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확인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 절차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와 합쳐 총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비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서 OTT 콘텐츠로 제작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따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2025년까지 연장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티켓값 상승과 다양한 OTT 영상들로 극장에서 영화 보러 나서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로 다시 영화보러 가는 길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특히 영화나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
다양하고 재밌는 영화를 알뜰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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