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 1기분 주택(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납부 계산 및 조회하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7월 주택 재산세 제 1기분에 대한 납부금액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등이 있습니다. ◐ 세액산출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세율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 주택 재산세 납..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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