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통장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을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