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감면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소급적용 신청 안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신 납세자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본문)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환급대상자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한도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단, 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은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청서류 경정청구서, 감면신청..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