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안심병원1 치매검사비 현금 15만원 지원 사업 안내 치매검사비 지원은 중앙부처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하하며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검사 가능)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