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산배제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신청 절세방법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고민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정을 증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