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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환급 신고 간편조회 방법

by handreamer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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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은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분들에게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 매해 매 분기별로 신고를 해도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일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방법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간편조회 방법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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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모든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매출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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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형별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다음 해 1.1 ~ 1.25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 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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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보통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로 적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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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조회방법

세금 신고 및 납부와 환급 조회까지 카카오계정만 있으면 간단하게 어플 삼쩜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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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 → 부가가치세 → 사업자유형(일반, 간이) → 신고서 작성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이미지

  •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3.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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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료 불러오기 기능 활성화 기간

부가세 셀프신고를 하실 경우 불러오기 기능이 활성화된 이후 하시면 더 정확하고,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7월 1일부터~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7월 12일부터~
  •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은 7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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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원 서비스 운영기간

해당 관할지역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신고 지원 대상 : 노약자(65세이상), 장애인(상이유공자포함), ’23년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 신고 창구운영 : 23.7.14.(금) ∼ 7.25.(화) (총 8일간)
  • 신고장소 : 해당 관할지역 세무서 홈페이지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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