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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풀렸다 했더니 왜 이렇게 또 쌀쌀해졌나요?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죠.꽃도 피고, 날씨도 풀려서 난방비 지원 신청이 혹시나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2년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볼까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는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소 2만원 ~ 최대 14만8천원 까지, 차상위계층은 월 1만원 ~ 최대 14만8천원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 전화 신청 - 1688-2488(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
- 방문·우편 신청 -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 주소 :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고객정책부
★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꼭 제출 해주세요. (22년 12월~23년 3월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23년 4월 난방비 고지내역 입니다.)
최종지원금 확인
- 8월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 (22년3월~22년 11월)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동일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에너지 바우처 실적액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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