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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 등 4촌 이내 가족이 육아를 도우면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 거주 가정 중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 아이 1명인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 아이 2명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45만 원 (최대 13개월)
- 아이 3명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60만 원 (최대 13개월)
◐ 육아 조력자 지원 방법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육아 도우시는 분들은 신청 가능
- 영상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으로 지원 대상 확인
- 육아 조력자 월 3회 이상 확인 거부 시 지원금 중단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 지급
◐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가능 (오픈 예정)
-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돌봄 활동 후 11월에 지원금 지급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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