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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주거 문제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를 지원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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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서울시는 2023년 9월 5일~18일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모집은 총 3500명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자격 및 대상
- 서울 주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추가 자격 요건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발 내용 및 발표
- 선발과정 :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자가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최종 지원대상 발표 :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지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이루어집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청년월세지원' 란에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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