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정보를 소개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금액등 바로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1. 채무조정 대상자
-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현재 장기 연체 위기에 직면한 차주
2.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문을 닫은 자영업자
2.3. 휴업자
-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차주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후 산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합니다. 자격여부는 1~2일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3.2. 현장 방문 신청
- 전화(1660-1378)상담을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새출발기금 지원 상담
- 전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방문: 근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본부 지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5.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금 감면과 이자와 연체이자도 부분적으로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은 별도로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최장 12개월의 거치 기간과 1~10년간의 분할상환 기간이 지원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내에는 기존 약정금리가 유지되고, 연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됩니다. 추후에는 추가로 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채무조정 전후에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후 채무조정 이후에도 채무 회피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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