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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신속히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개편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출제도 개편 내용
1) 상시 대출제도의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하향 조정
- 기존 대출금리인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대출금리를 0.50% 인하
-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2) 적격담보 범위 확대
- 기존 적격담보에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지원 규정
- 한은법 80조에 근거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
4) 향후 대출적격담보 추가 방안 추진
-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대출적격담보로 추가 검토
- 법적·실무적 이슈 검토 후 시행 예정
◐ 대출제도 개편 배경
한국은행이 대출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대출제도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인 유동성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유동성 지원의 중요성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금인출 확산이 발생할 경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대출 거래 등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기 하락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경기 하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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