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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정부지원금 목돈 마련 절세 방법

by handreamer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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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자녀의 미래 목돈 마련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알아두면 자녀가 성인이 된 무렵 증여세 걱정 없이 최대 9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원금 활용하기

정부 지원금을 자녀 목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권에서 출시한 아동수당, 부모급여 우대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해당 은행 계좌로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농협은행의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은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령고객에게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6.7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납입 기간은 1,2,3년 중에서 택할 수 있고 매달 10만원 이내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은행의 IBK부모급여 우대적금도 부모나 자녀가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년간 매달 50만원까지 총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하나은행이 연말까지 5만좌 한정으로 내놓은 하나 아이키움 적금도 아동수당 부모수당 수급자와 임산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1년 만기로 매달 30만원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현금성 지원을 그때그때 모아 저금해두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까진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 사례에 따르면 국가에서 받는 아동수당 등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양육비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 없이 자녀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10년 이내 2000만원 한도 이내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된 21세까지 최대 9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씩 두번의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와 10년 후인 11세에 각 2000만원, 그로부터 10년 후인 21세가 되는 때에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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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의 목돈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 증여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여계획을 세우세요.
증여는 자녀의 성년이 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 목돈 마련하기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부 지원금과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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