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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4 연말정산 세액 공제 총정리(feat.연말정산용 증명서 무료 발급)

by handreamer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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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개정 세법과 세법 변경 사항, 그리고 다양한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세 세액공제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월세를 낸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일 경우 적용되며,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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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이 제도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최적 조건 시뮬레이션 서비스

국세청은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최적 조건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족들의 세액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승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합니다.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조손 가정의 세액공제 확대

조손 가정의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axes Image

6.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과다 공제 유형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과다 공제 유형으로 언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 사례로 속합니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말정산 보너스까지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연말정산용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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