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곧 다가오는데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올해에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주분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세액 계산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합산해 보았을 때, 각각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등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정기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분의 경우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로 계산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법인, 주택수 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주택은 0.6%~3%, 종합합산토지는 0.5%~2%, 별도합산토지는 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말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하여 종합납부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일시납부나 분할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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