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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셨나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목) 9시 ~ 2023년 6월 30일 (금) 18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8년 4월2일 ~ 1999년 4월1일 내 출생자, 4월1일 기준)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출서류
- (필수) : 6월1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그 외 선택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꼭 잊지마시고,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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