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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통일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과 만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며,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 방식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령을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이 1991년 5월인 경우,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만 32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이 1991년 9월인 경우,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만 31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법령, 계약, 공문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해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순조롭게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법적 활동에 있어서 나이 계산에 따른 혼동이 최소화되고, 일관성 있는 연령 기준이 제공될 것을 기대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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