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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요란법석

실업급여 폐지 전 개정내용

by handreamer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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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럽급여' 발언을 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했던 발언과 실직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폐지 방안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대적 실업급여 개편 전 현재 개정된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인정 기준 변경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에서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실업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일반 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 : 4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텍스트 이미지

2. 재취업 활동 인정 및 변경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

  •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인정X)
    하지만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여전히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업 심리 검사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의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제재 및 모니터링 정부는 실업급여 체계의 변경으로 함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취업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8시간 근로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하한액 조정 및 실업급여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실직자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자들도 변경되는 실업인정 기준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재취업 활동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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